사업분야

방위 사업

우리의 기술은 국가의 오늘을 책임지고, 내일을 생각합니다.
출발은 늦었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군 통신 네트워크 분야의 탄탄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전자,
대공방어시스템의 다기능레이더 및 항법분야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항공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
    탑재용으로 개발되는 항전장비,
    레이더, 지상관제 시스템 등 항공
    전자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품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험 및 부대점검장비를
    함께 개발하여, 항공전자 분야의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대공방어

    대공방어의 핵심기능인 다기능
    레이더(MFR)의 고각, 회전 구동을
    제어하고, BLDC 모터 등을 제어
    하는 서보제어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감시정찰

    적으로 부터 침투하는 저고도 비
    행체 및 미사일 등 다수의 위협 표
    적을 자동 탐지하고, 동시에 추적
    관리하는 함정용 적외선 탐색 추
    적장비(IRST) 및 선형배열음탐
    장비에 대한 신호처리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통신/네트워크

    차기 군 위성통신 체계에서 가입자
    정합장치를 개발, 양산을 진행
    하고 있으며, 무인화 장비 및 유도
    무기 등에 필수적인 초소형 항법
    장치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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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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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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