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 솔루션

정찰/감시

적으로부터 저고도 비행 미사일 등 다수의 위협 표적을 자동 탐지하고,
동시에 추적관리하는 함정용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를 개발하였습니다.

IRST

함정용 IRST(적외선탐지추적장비)

함정용 IRST는 함정을 위협하는 항공기 및 대함 미사일과 같은 저고도 위협표적
을 신속하게 탐지해 표적에 대한 방위각, 고각 정보 등을 함정에 제공하는 장비
로서 적외선 영상을 이용한 목표의 탐지와 추적을 위해 2축(ROLL, PITCH)의 구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Array Sound Equipment

선형배열음탐장비

함정에서 적 잠수함이나 어뢰 등의 표적을 탐지하고 피아식별을 수행하는
음향 탐지장비로서 수중에 선형으로 배열된 다수의 음향센서의 신호를
지연 · 합의 과정을 통해 빔형성을 하여 수신된 음향신호의 발생원을
특정하는 장비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용약관

닫기

운영정책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닫기